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당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청약 통장만 만들고 기다리는 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기준, 민영과 국민주택의 차이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청약 1순위란?
주택청약 1순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분양 시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급 형태에 따라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순위’는 일반공급의 1순위를 말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및 조건
청약 1순위 자격은 공급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공급기관: LH, 지자체 등
-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 납입횟수:
· 수도권: 12회 이상
· 비수도권: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 납입 ‘금액’보다 ‘횟수’가 핵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공급기관: 민간 건설사
- 예치금 기준 충족 필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민영 vs 국민주택 청약 경쟁 방식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혼합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선정
- 일부는 추첨 방식 병행
국민주택: 순차제
- 전용면적 40㎡ 이하: 납입 횟수순
- 전용면적 40㎡ 초과: 총 납입금액순
-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세대 구성원이 우선 대상
가점제 항목 및 배점 기준
총 84점 만점 기준, 아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15년 이상일 경우 만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 6명 이상 시 35점 만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15년 이상 가입 시 만점
지역 규제별 1순위 조건 차이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이상 +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비규제 지역):
- 1년 이상 가입 + 12회 이상 납입
지방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인정되는 경우 많음
Q&A
Q1. 청약통장 금액이 부족한데 1순위 되나요?
A1.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은 지역별 예치금 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2. 부모 명의로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A2.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3. 가점제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3. 인터넷 청약홈 또는 민간 청약 사이트에서 가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Q4. 청약통장 종류는 중요하나요?
A4. 예,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Q5. 가점이 낮은데 당첨될 수 있을까요?
A5.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이나 경쟁률 낮은 지역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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